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인 심 모 씨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립외교원에 채용되고 외교부의 채용전형에도 통과됐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요건 중 하나였던 '2년 간의 실무 경력' 인정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일 JTBC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에서 연구활동에 참여한 심 씨가 지난 2월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 때 '연구 보조원' 경력을 제출했지만, 연구소는 심 씨를 '연구 보조원'이 아닌 '석사연구생'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외교부 공무직 채용에서 심 씨가 자격요건 중 하나인 '실무경력 2년 이상'을 채우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달 25일 검찰 측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유엔(UN) 산하 기구 인턴' 등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연구소 보고서에 이와 다른 내용이 적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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