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업인 부과 '수산자원 조성금' 폐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해양수산부, 어업인 부과 '수산자원 조성금' 폐지

그동안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 조성금과 내항 여객 운송 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 비용 부담금을 폐지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불법 어업이 명확하지만,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 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불법 어구를 철거할 수 있게 해 불법 어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