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수선유지급여 사업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번 위‧수탁 협약에 따라 시는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2억2천100만원)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연간수선계획 수립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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