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소지 중인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를 쏴 죽이거나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렀고 그 수법이 잔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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