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 임직원들이 불구속기소 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지난단 5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 법인 제이에스티나를 불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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