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ICC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이 30일 내에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를 두고 “중재판정부의 강제금 부과는 국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 측은 ICC의 강제금 부과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며 감정평가기관을 서둘러 지정해야 하는 시간적 압박도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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