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 등 법안 13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업법 개정안에는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해수부 산하 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불법 어구를 발견하는 즉시 해당 어구를 철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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