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무료강연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강연 시작 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이 등장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행사가 시작하면 브리핑 영업 설계사가 자산관리 전문가·재테크 전문가 등으로 소개된다.
이어 "브리핑 영업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상품을 충분히 숙지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며 "청약서상 질문에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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