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숙 평택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김현정(평택병) 후보 캠프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지지자들에게 김 후보 측 선대위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