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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