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제에 대한 표시·광고 규제가 강화되며 제약사 제품 대부분이 인체적용시험을 마쳤다.
중소제약사나 영세업체가 시험 제출을 포기하고 대형제약사 위주로 표시 허가가 진행되며 업계에서는 향후 숙취해소제 시장이 상위 제약사 제품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양사는 올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취해소제품의 기능성 입증 없이 숙취해소 표현을 쓸 수 없도록 규제함에 따라 올해 방영되는 CF에서는 상쾌환의 숙취해소 효과 입증 사실을 자막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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