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안산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 증진과 함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조례가 안산시의 청년들이 성장하고,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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