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4월 1일, 공설장사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민의 다양한 장사문화 수요에 부응하고, 장사시설 운영의 제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연장지를 조례상 장사시설 범위에 포함하고, 공설장사시설 및 장례식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끋으로, 이병길 의원은 또한 “장사시설은 단지 기능적 시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을 품는 공간이자 유가족에게는 치유의 장소이기도 하다”며, “경기도가 장사문화의 공공성과 품격을 높이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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