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과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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