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때 일제에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받은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 단체 동진회(同進會)가 출범 70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에 거듭 보상을 요구했다.
일본인 전범과 유족은 일본 정부로부터 연금과 위자료 등의 보상을 받았지만,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일본 국적을 상실한 조선인 전범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진회는 역대 일본 총리들에게 서한을 보내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B·C급 전범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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