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소비기한 늘려 판매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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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소비기한 늘려 판매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토마토 가공품·올리브유 등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일부 수입판매업체들이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려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정확한 위반 실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A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이 지연되자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2024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9회에 걸쳐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소비기한을 138일 늘려 표시한 한글표시사항으로 교체한 뒤 식품제조·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에 약 11톤(1,097.3박스, 9,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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