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 내 중소기업 1만여 곳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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