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무료강연이라며 유인후 보험상품 판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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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무료강연이라며 유인후 보험상품 판매 조심"

유명인의 무료강연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강연 시작 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이 등장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일 "브리핑 영업은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의 장점만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브리핑 영업 방식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어 "브리핑 영업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상품을 충분히 숙지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며 "청약서상 질문에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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