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농어촌 주민 등 이동권 보장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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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농어촌 주민 등 이동권 보장 법률안’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도서벽지 등은 인구 감소에 비례해 교통 수요마저 현저히 감소하면서 수도권·대도시와의 교통 양극화는 날로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제정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1일 농어촌·도서벽지 등 공공 교통 소외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은 교통 수요 역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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