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미애,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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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미애,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 강화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일 지방선거 선거권이 부여되는 외국인 국내 체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국가 간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0년이 넘고, 상대국에서도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때만 우리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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