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의원이 충남 아산 소재 5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산시 소유의 부동산은 명의만 본인으로 돼 있을 뿐 실제는 김모씨 재산이고, 주식 계좌도 본인 것이 아니며, 재산을 허위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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