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가입자 본인과 같은 집에 사는 동일가구 구성원 외 계정공유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이후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티빙의 일방적 계정공유 정책 변경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시정하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지난달 24∼31일 일주일 동안 티빙의 계정공유 정책 변경 및 일방적 통지와 관련해 24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