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 피해지역 ‘하천 점용료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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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피해지역 ‘하천 점용료 등 감면’

경북도는 초대형 산불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이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 하기 위해 '하천 점용료 등'을 감면 한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에 속하는 하천부지에 대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 중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이며, 2025년 1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비율은 산불 피해에 따라 이재민이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는 점용료 등 전액을 면제하며, 부분적 상실의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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