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조례의 제·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인지도와 실질 활용률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만 18세 이상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모아 조례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직접민주주의 수단이다.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이 직접 지역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실효성 있는 주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