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조례, 주민이 직접 만든다지만,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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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조례, 주민이 직접 만든다지만, 실효성은?

주민들이 조례의 제·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인지도와 실질 활용률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만 18세 이상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모아 조례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직접민주주의 수단이다.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이 직접 지역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실효성 있는 주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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