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은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으나 검찰은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1억원가량의 총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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