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의성 산불 당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선원에게 장기거주 자격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2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경북 의성군에서 벌어진 산불 당시 다수의 인명을 구조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의 공로를 고려하여 장기거주(F-2)자격 부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상자가 된 사람은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 수기안토씨로, 수기안토씨는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군 해안마을까지 확산되자 주민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해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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