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와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봄철 성어기와 중국 하계 휴어기(5월 1일∼9월 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한·중 간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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