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아 수 감소로 경영난을 겪다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남에 따라 폐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 철거와 원상복구에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도가 어린이집에 '폐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폐원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고, 더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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