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양주시,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사진=양주시청 청사 전경) 양주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본점 소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