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5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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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5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고양특례시는 2일 우수한 정비 품질 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동차 정비업체를 2025년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하였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2년간 자동차관리법상 검사가 면제되며,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이 제공되고,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매년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 사후 관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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