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2일 우수한 정비 품질 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동차 정비업체를 2025년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하였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2년간 자동차관리법상 검사가 면제되며,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이 제공되고,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매년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 사후 관리 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