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상위법에서는 감염병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 등 모든 직원이 감염병에 대한 의무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홍보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감염병 분류 체계 및 용어를 현행화했으며,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교육·홍보 사업을 시가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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