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이번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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