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검진기관에서 학생건강검진 수검…시범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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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검진기관에서 학생건강검진 수검…시범사업 확대

또한 일반검진과 영유아검진 등 타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반면,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생애주기별 검진정보의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검진기관에서는 검진결과를 학생·학부모에게 우편 등으로 제공하며,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서도 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검진방식이 특정기간 단체 검진에서 연중 자율 검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검진인력에 대한 추가 행정비용 발생으로 1인당 9,900원의 검진비용이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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