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학교법인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해 재판에 넘겨진 총신대학교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 내렸다.
김 전 총장은 2016년에서 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 자금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비용과 법률 자문료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법인을 위해 교비회계를 전용한 만큼 불법영득의사(위탁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봐 업무상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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