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 소각행위 등 강력 대응…"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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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 소각행위 등 강력 대응…"엄중 처벌"

원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심각한 산불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각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일 밝혔다.

산림보호법은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과 함께 피해보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산불로 번지지 않더라도 산림 인접지 100m 내에서 불을 놓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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