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심각한 산불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각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일 밝혔다.
산림보호법은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과 함께 피해보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산불로 번지지 않더라도 산림 인접지 100m 내에서 불을 놓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