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자택인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자택 내 이불에 불을 붙인 뒤 1층으로 내려와 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불을 질렀다"며 방화 혐의를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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