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국가의 첫째 조건 ‘자치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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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국가의 첫째 조건 ‘자치재정’

[the Leader 심층리포트]헌법에 '지방분권' 담아라(上)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일선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재정자립도 등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매칭사업을 진행해도 예산이 남아 자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해 "1987년 헌법 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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