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치 무죄' 여인태 전 제주해경청장, 형사보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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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치 무죄' 여인태 전 제주해경청장, 형사보상 받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제주해양경찰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들은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됐다.

형사보상이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또는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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