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률 6%…운송비·노무비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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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률 6%…운송비·노무비 추가 필요"

건설업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적용률은 매우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2일 공개한 '건설업종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지난 2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전문 건설 업체 290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 6.2%(18곳)만이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적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 오르내리면 하도급대금을 그에 따라 조정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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