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서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는 4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라는 점을 들어, 이 원장은 "일단 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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