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참여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매년 수립·추진하며,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안을 심의한다.
김문수 의원은 “사회구조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라며,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여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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