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소송비 지출한 대학총장…대법 "업무상횡령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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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소송비 지출한 대학총장…대법 "업무상횡령죄 성립"

학교법인의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립대학교 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김 전 총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교비회계 자금을 학교 관련 소송비용과 법률 자문료, 설 선물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소송비용 약 28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김 전 총장이나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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