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인자살방지협회 권영찬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늘(31일) 이진호의 스토킹범죄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가 발부됐다"라며 "이에 따라 이진호는 고 김새론과 유족 관련 3개월 동안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다"라고 CBS노컷뉴스에 밝혔다.
권 소장은 "유족 측은 이진호의 최근 방송된 내용과 관련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 27일 유족 측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이진호를 추가 고소하면서 잠정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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