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록 발란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외부 인수자를 유치해 향후 현금흐름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빠르게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발란은 지난달 24일 일부 입점사에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발란은 “몇몇 입점사에 정산금이 중복 지급된 정황이 파악돼 정산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잠시 정산이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태가 덮히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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