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선별 임명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재판관 9명의 온전한 체제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최 권한대행이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 2월 26일 이를 인용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한덕수·최상목 두 권한대행 체제에서 벌어진 '마은혁 불임명'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조속한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목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마 후보자 임명이 윤석열에 대한 확실한 탄핵 인용의 결과로 이어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의한 헌재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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