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의 위생점검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위생점검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2017년 5월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에게 위생등급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현장평가 등을 실시해 위생등급을 매기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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