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공정위 안팎에선 경성담합(가격담합) 예외 적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조합에 대해 경쟁법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자, 해외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정책 결정 때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과 관련해 예외 적용을 받지 않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등 용어를 명확히 해 중소기업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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