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교비로 지출' 총신대 전 총장…대법 "횡령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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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교비로 지출' 총신대 전 총장…대법 "횡령죄 성립"

학교법인의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총장은 2016∼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 자금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비용, 법률 자문료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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