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때문에 법까지 바뀌나" 미성년자 교제 '만 19세' 상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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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때문에 법까지 바뀌나" 미성년자 교제 '만 19세' 상향 논란

배우 김수현 (37)이 전 여자친구 고(故) 배우 김새론(25)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에 대한 논란이 번지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러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고 있다.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의제강간죄 해당 연령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에서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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