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한 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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